법률
본계정과 부계정을 함께 사용하였다 하여 업무방해나 기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A와 A의 지인 B가 있을 때 A의 계정 2개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서로에게 칭찬스티커같은거를 주는 경우 게임사 약관에 위배가 되는건 차치하더라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까요? 업무방해라 하기에는 속인 적은 없으니까 위계는 아닐거고 버그 악용이라 하기에도 버그는 아니니까 문제는 안될거같긴한데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를 2개를 이용하여 서로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행위 등은 질의 내용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행위 요건인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 이용 약관이나 내부 규정의 위반 여부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이 될 가능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