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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이 확인되고 확신한다면

이를 갖고 법원 등에서 법적인 동무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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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또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 또한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한 증거와 함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스토킹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통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