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이 확인되고 확신한다면
이를 갖고 법원 등에서 법적인 동무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또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 또한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한 증거와 함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각 잠정조치를 병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7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스토킹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을 통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