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해야하나요?
-어머니 분양권으로 아파트 계약
-계약금 2700만원 아들이 납부.
-전매기간 내 증여로 명의변경 예정.
이런 경우 증여세자진 신고 해야하나요.?
명의만 어머니 명의이고 계약금 전액 아들이 납부해요.
알려주세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두분 모두 증여받으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으므로 부모님이 어머니 분양권을 받을 때만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나 5천만원 이하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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