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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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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직원이 다쳤고 이 후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밀린 상태로 가입 했습니다.

다치기 전 까지 일한부분을 지급해야하는데

4개월치 4대보험료 직원부담부분을 빼고 줘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소급가입한다면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월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분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이 완료되고 공단에 4대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한 후 지급해도 되고 납부 전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뺀다고 말하고 빼면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무말 없이 빼는 경우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 안 햇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설과, 아니다 정당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설이 주장이 갈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개월치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