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밀린 4대 보험 직원 부담 부분을 제하고 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직원이 다쳤고 이 후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4개월 정도 밀린 상태로 가입 했습니다.
다치기 전 까지 일한부분을 지급해야하는데
4개월치 4대보험료 직원부담부분을 빼고 줘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소급가입한다면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상
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개월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분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이 완료되고 공단에 4대보험료를 100% 사업주가 먼저 납부한 경우라면 공제한 후 지급해도 되고 납부 전이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뺀다고 말하고 빼면 됩니다.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말 없이 빼는 경우 괜한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 안 햇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설과, 아니다 정당한 공제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설이 주장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개월치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겠으나 여전히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