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퇴소처리를 안해줘요.
임시양육자로 지정 받아서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냈던 어린이집에서 상대방이 퇴소처리를 하지 말아달라해서 다니지 않는데도 매일 인정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임시양육잔데 퇴소처리를 원하는데도 상대방 동의 없이는 퇴소가 안되는게 맞나요?
어린이집이 퇴소를 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입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 퇴소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은 법적인 문제를 법률 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퇴소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퇴소 처리를 해야 함이 맞는데 왜 퇴소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수당 때문 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아동수당 부분 때문에 퇴소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자세한 상황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지역주민센터 또는 구청 보육과에 문의를 해서 퇴소처리를 안 해주는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고 나머지 부분은 법률 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받은 경우라면 아이 보호와 관리권한이 귀하에게 있으므로 퇴소처리는 귀하 권한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적권한처리요구 서류가 필요하면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