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중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보름째 보내지 않아요

2022. 05. 24. 14:34

저는 어린이집을 하는데 저희 학부모님이 이혼조정중이고 아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데리고 가서 보름째 보내지 않고 있다고 어머님께서 답답해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혼은 아버님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아버님이 결혼 후 직장을 전혀 안다니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안주셨는데 이혼을 해 줄테니 1억을 달라고 하시며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구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등 참조),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2022. 05. 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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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조정 중이라는 것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혼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양육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혼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다툼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자 지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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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2022. 05.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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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2022. 05.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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