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아빠에게서 가져올수 없을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했는데 양육권과 친권을 안준다고해서 협의이혼을 하지못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살기원하지만 아빠가 본인이 더능력도 있고 잘키울수있다며 양육권을 주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가 아직 만 13세가 되지않아서 아이갸 하고싶다는데로 할수없다더군요 법원법이 왜그모양인지... 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아직 이혼도 전인데 2달째 저와아이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한푼주지않고 2주에한번 토요일오전에 데려갔다 일요일 오전에 데려오는게 다입니다. 그리고 아니는 그렇게 이주에 한번 갔더오면 스트레스 때문인주 두드러기가 나거나 고열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많이 벌진 못하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하기에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질문하신 분이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친권자및양육자 지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인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면 양육권확보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혼 전임에도 자녀를 두고서 별거하는 부분이 이혼소송 시 반영되어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환경도 양육권 결정의 중요요소이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