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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어쩐지웃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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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8월 13일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1.2억에 대한 수수료 5%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경우 아래 특약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부동산과 집주인이 저에게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계약사항-
1,2조 생략-

제3조 (용도별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환복한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복입행 합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한 중갠볼수는 본 계약 적

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휴, ,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약사항 1<<< 별지 특약 있음 >>>

1. 본계약은 현장답사후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임.

2. 매월 관리비는 오만원임(공용전기료,유선TV,인터넷,계단청소비), 내부 공과금별도.

3.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흡연 금지.

4.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

5.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이 대출심사, 보증심사, 주택 권리관계, 목적물 적격성, 기타 사유로 인해 실행 불가 또는 가입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6.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한다.

7.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8.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할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0 체결되면 협의한날에 중도퇴실 할수있다.

9. 임대인 임차인은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기로함.

10.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1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특약 5항에 해당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당장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