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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인기많은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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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2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인건비 과대계상 신고

주 6일 4시간 근무

4대 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 미지급은 서로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지 어쭤봅니다.

4대보험 소급하여 받ㅇ아도 무관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8월달에는 11일 근무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과 주휴수당 미지급할려고 근무일수 7일로 줄이고 실 지급 50만원정도인데 1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각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