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1달에 100만원씩 5~6일 근무하는데 4대보험 직권가입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는데 2024년 1월부터 일용근로내용신고와 국세청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에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내용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달마다 가산세가 책정되나요?
1월~10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6일 근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갑자기 10달치를 몰아서 신고하면 4대보험에 직권가입되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