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상대 과실 수리기간 6개월 이상 대차료 지급 가능 한가요?
계약후 1년이 넘게 기다려서 최초 등록한지 6개월이 안된 제차량을 (레인지 로버 p530 롱바디차량 가액 2억 3천만원 주차되어 있던 상태)가해자 차량이 파손시켜 수리비 가견적 2000만원 정도가 나온 상태이고 수리기간은 최소 6개월~10개월로 안내 받았습니다.kkc 랜드로버 센터에서 최소 운행의 필요한 수리기간만 6~10개월로 영국에도 필요한 부품 재고가 없어 새롭게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 부품들이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 가액의 비해 전손 또는 분손 처리하기에 수리비가 얼마 되지않아 처리 할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 하네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손 분손 처리를 원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미수선 금액 25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수리시에 대차는 약관의 의해 25일 까지만 가능 하다고 안내합니다.수리기간을 6개월로 약정해달라고 요구 하였지만 약정 할수 없다고 통보 받은 상태인데 전손 처리가 가능 할수 있는지?없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중고차 시세 의로 요청으로 확인된 금액 2억1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혹은 수리를 진행 한다면 수리기간 동안의 (6개월 이상)실사용 해야할 대차료를 지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사고가 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보험사 분들의 무례한 태도에 너무 속상하고 피해자로써 금전적 물리적 손해가 너무 크다는게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가 가능 할수 있는지?
: 안타깝지만, 전손은 기술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중고시세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차량을 보험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손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님의 의견만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없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험사에게 중고차 시세 의로 요청으로 확인된 금액 2억150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는 소송을 통한다하여도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수리를 진행 한다면 수리기간 동안의 (6개월 이상)실사용 해야할 대차료를 지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이부분은 약관상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진행시 판결로 인정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