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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무당벌레136
영민한무당벌레136

견주와 강아지가 산책중에 제차량을 범퍼 기스와 파였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였고 나온지 2달정도된 수입신차 차주입니다.

본가에 방문을 자주하는터라 주차스티커와 차량등록도 하였고 주차라인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사건은 오후2시경에 일어났고 조수석 방향으로 강아지와 견주가 오고있었습니다. 견주는 앞에 강아지는 뒤에 있었고 견주가 뒤도 안돌아보고 땡기면서 차량과 접촉하여 범퍼부분이 기스와 도장파임 외부충격으로 블박이 작동 해당시간으로 아파트 cctv를 보니 해당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인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견주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자차로 선 처리를 하거나 견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주에게 차량수리비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해당 견주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