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대방차 와 저희 강아지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전말은 강아지 산책도중 뒤에서 차가 오는걸 인지를 늦게하여 목줄을 잡아 당김과 동시에 강아지가 차에 깔렷습니다 그이후 후속 조치 없이 사라졋으며 cctv확인후 차량 주차한위치 확인하여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해서 보험 접수릉 요청 했습니다

저희쪽 블랙박스에는 상대 차량 정지한 부분이 없으며 상대방은 멈췃다고 주장하며 상대방 블랙박스영상은 없고 cctv도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실 인정을 안하고 보험 접수를 취소 한 상태입니다

강아지 병원비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하려면 경찰 접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 병원비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하려면 경찰 접수를 해야하나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주장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나 상대방이 과실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취소를 한 상황이라면

    우선 사고내용확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견주측도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고, 견주측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사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단지라면 주차된 차량이 있었을 듯 하기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소수의 판결에서 강아지의 경우 단순 물건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로 보아 위자료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물건이기에 대응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적인 처벌은 되지 않고 민사적인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나마 가해 차주가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보험 처리를 해준다면 보험사와 과실 상계가

    된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본인들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취소한

    경우 결국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접수했다가 이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을 알고 접수 취소를 한 것이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민원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