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에서 물품ㅇㄹ 큰금액으로 자산구매시
해외 구매로 3000만원짜리 자산을 들여서 구매하는경우 인보이스, 계약서, 입금증 이3개 있으면 자산으로 비용처리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만으로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시고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서류를 증빙으로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