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개 업체에서 저희에게 각각 천달러씩 송금할 예정입니다.
물건을 수출한게 아니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를 저희와 함께 참가하는 비용인데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이 아닐 경우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가수금을 실제 사용한다면 예금 등으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