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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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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관련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부가가치세)

해외 3개 업체에서 저희에게 각각 천달러씩 송금할 예정입니다.

물건을 수출한게 아니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를 저희와 함께 참가하는 비용인데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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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출이 아닐 경우 가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추후 해당 가수금을 실제 사용한다면 예금 등으로 반제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