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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우아한호랑나비262
우아한호랑나비262

계약체결 후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분장을 맡았을 때 취업사기인가요?

기획분야로 채용되서 입사 첫날 업무 설명을 듣는데 기획업무가 아닌것 같아서 먼저 팀장님께 문의했고 팀장님 실장님선에서 설명 및 해결이 안난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사장 간담회에서 각자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 일로 정책실장님께서 제가 잘못한거라고 하십니다. 그 공고에서 적격자없음인데 저를 뽑았고 차차차선택이였고 저를 뽑아서 다른업무에 배정해서 두고보려고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내부사정이 있으면 임용전에 말씀 주시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제가 간담회에서 말한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직무기술서를 다시 읽어보니 상기업무는 입사시 수행할 대표 직무이며 이외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분장상 공고상의 업무가 대표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취업사기에 해당하는지 구제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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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사기'는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허위 채용광고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본인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