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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혼인합가특례 비과세 적용가능 할까요?

한국인인 미국 영주권자와 올해 결혼하였습니다.

저도 1주택 보유자고 남편도 1주택 보유인 상태에서 올해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이 올해 입국을 해서 내년이면 거주자가 될 것 같아요.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보유 거주자와 혼인 한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되면 혼인합가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의 취지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중개인들은 안된다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당시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