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각장애인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등급이 나뉘잖아요.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사물 구분은 가능한 등급도 있는데, 이런 시각장애인도 면허 취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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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긴꼬리253입니다.
면허가 운전면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시력규정이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시각장애는 단안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면허는 규정이 각각 다르므로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