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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 짧은 기간내에 판매하지는 않는편이잖아요

10년쯤 거주를 하고 팔때 산 가격보다 비싸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승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 이강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서

    1세대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17.08.02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거주2년 요건 포함)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고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10년이상 11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2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고 세율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며 손실이 났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