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승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3년 이강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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