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은 차익에서만 세금부과하나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다시팔때 세금을 내는데 시세차익 얻은거에 비례에서 세금을 내는건가요 백만원을 이백에 팔면 차익 백만원에 세금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등을 하고 나오는 과세표준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즉, 매도금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다시 팔 때 내는 세금은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계산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 = 매도 금액 - 매입 금액 - 취득 비용 - 필요 경비
로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넣어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부동산을 구매해서 200만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100만 원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시세차익에 최대 70%까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는 집을 매도할때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을 빼고 차액에 대해서 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특별공제처럼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원가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인정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