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다시 팔 때 내는 세금은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주로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계산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매가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양도차익 = 매도 금액 - 매입 금액 - 취득 비용 - 필요 경비
로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넣어서 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부동산을 구매해서 200만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100만 원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시세차익에 최대 70%까지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