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은행이므로,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추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를 수령할 때는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배서란 수표 뒷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서는 배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표 앞면에 이름과 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서 또는 이서를 하지 않은 수표는 분실 또는 도난 시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배서 또는 이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수표의 배서 또는 이서를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연락하여 수표의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