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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도 변호사 처럼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나요

법률상담 받는곳에 민사 이혼 소송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료법률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상담 절대 비빌보장이라고 쓰여있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법무사 ㅇㅇㅇ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사도 변호사처럼 의뢰인의 상담을 비빌로 유지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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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이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의뢰인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법무사법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