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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안경곰239
조신한안경곰239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최초 아버님 명의였는데 21년도에 돌아가시면서 22년도에 어머님명의로 집을 이전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고는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이 된것이면 처음 아버님이 구매 하셨을때 기준으로 양도세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이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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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이 상속이 된경우 그집에 같이살고있는 사람이고 2년을 거주 하였다연 거주요건을 이미 충족한것으로 보고 상속받은날로부터 2년이 되지않아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