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와 그의 배우자 중 누구 앞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전 올해 1월1일부터 무직으로 쉬고 있습니다. 신랑은 작년 9월부터 사업자 내고 일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구 카드를 써야 유리할까요? 대부분의 카드혜택은 제 카드가 나아서 제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질문 2개 있습니다.

질문 1. 제 카드로 신랑 사업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있는데 이건 간편장부에 작성시 경비 처리할 때 상관없나요?

질문 2. 신랑이 잠재 고객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10만원 내려고 합니다. 이 때 간편장부에서 접대비 처리하면서 '기타'로 기장하면 될까요? 현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해당 안되는거 같아서요.

제가 사업에 대해 아예 아는 것이 없고 회계 지식이 없어서...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