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는 질문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보통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2개월 ~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감안하여 재택근무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시고 1개월 ~ 3개월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을 조건으로만 협상을 하겠다고 하세요.
본인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푸시를 하셔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나갈 생각 없고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 다투겠다 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