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녹색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두 차량 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좌회전신호가 녹색신호라면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으로 만약 맞은편 차량이 직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직진신호가 녹색신호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좌회전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비보호 좌회전표지에 따라 좌회전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경찰사고처리시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80:2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