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녹색 신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녹색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두 차량 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좌회전 신호가 있는곳이라면 좌회전 자동차의 100% 과실입니다.(신호위반)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1:9 정도 좌회전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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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해당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좌회전 자체가 금지되거나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기에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반면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다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 90 : 10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녹색일 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했을 때, 두 차량 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좌회전신호가 녹색신호라면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으로 만약 맞은편 차량이 직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직진신호가 녹색신호라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좌회전한 차량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 때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 직진신호가 녹색신호이고 비보호 좌회전표지에 따라 좌회전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경찰사고처리시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80:20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