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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협력하는팥죽
살짝협력하는팥죽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세탁기에 자꾸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제가 세탁조 청소용 세제도 돌리고 계속 세척을하려고 돌려보았으나

변함이 없어 외부업체 청소나 교체를 말씀드리니 둘다 불가능하고 신경쓰이면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렇게 신경쓰이면 나가라고 했을때 나가면

입주할때 발생한 복비나 추후 이사비용은 보상받지 못하나요?


저렇게 말씀하시는게 계약한 집주인 할아버지 말고 오피스텔 관리하시는 할아버지 아들분과 이야기 한 상황인데

아들분이 저렇게 처리 안해주신다고 하고 세탁기가 맘에 들지않으면 퇴거하시라고 하시는것에 대한

대화 내용도 추후 손해배상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집주인 할아버지와 이야기 해야하나요?
할아버지

에게 아들이랑 이야기하라는 문자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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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탁기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세탁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 사항,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세탁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탁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 요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세탁기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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