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증거확보 비협조 거부
A차를 B차가 뒤에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B차가 내려가 A차와 만나 다친데는 없는지 묻고 차를 보며 잠깐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차상태를 사진찍거나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속도로이고 뒤에 차들이 밀려 있어서 빠르게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B차는 차를 갓길에 세워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하니 A차는 결혼식가야 된다고 하여 거부합니다
B차는 조금만가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으니 거기에 차를 이동해서 보험사를 부르자고 해도 가야된다고만 합니다
A차는 B차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가벼리기에 B차는 뒷따르면서 블랙박스에 A차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뒷따르고 있는데
A차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이 아프다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 하기에
B차는 다시금 전화상으로 말합니다
보험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도 A차는 계속 가야한다고만합니다
몇 분 지나서 A차는 문자로 대인,대물 다 접수해달라고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차량접촉사고 당일에 A차와 B차의 상황입니다
B차는 보험사 전화해서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고 대인,대물 다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A차의 행동입니다
B차가 사고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도
가야 된다고 가벼러서 차량 사진을 찍지도 못하였고 A차에 몇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아서
A차가 하는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험사측이야 사고접수받고 대인,대물 지급하고 B차에 할증붙여서 다 받아내면 그뿐이라고 봅니다
B차는 몇년간 할인도 못받고 할증붙어서 보험료는 내야 되기에
A차에 대인,대물 지급한거 이상으로 비용이 지급되게 생겼습니다
사고당시 A차와 B차가 안전한곳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불러서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고
보험사측진행을 할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지 하면 되는 것을
사고처리에 비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확보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암튼,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A차는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A차와 B차가 안전한곳에 차를 세우고 보험사 불러서 차량상태 사람상태를 파악하고
보험사측진행을 할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볼지 하면 되는 것을
사고처리에 비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증거확보 거부라고 해야 될까요
: 법률적으로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측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으로
해당사고에 대하여 사고당시 협조를 하지 않았다 하여 법규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손해를 주장한다면 보상하는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손해배상소송등으로 진행을 하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닌 부분을 손해라고 주장할 경우, 예를 들어 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등이 밝혀지게 되면 이는 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