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으로 상여를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코인으로 상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시점의 코인 시세를 환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만약 상여로 받은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미래에 팔아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도 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코인으로 상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시점의 코인 시세를 환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만약 상여로 받은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미래에 팔아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도 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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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급여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소득과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별도의 세금이므로 근로소득 대가로 수령한 가상화폐 양도로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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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그 때의 시점으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시 근로소득으로 받은 가상화페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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