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으로 상여를 받은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5. 03. 15:17

1. 코인으로 상여를 받게 되는 경우, 급여 시점의 코인 시세를 환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 만약 상여로 받은 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미래에 팔아서 차익을 얻게 될 경우,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인데도 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급여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소득과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은 별도의 세금이므로 근로소득 대가로 수령한 가상화폐 양도로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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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그 때의 시점으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시 근로소득으로 받은 가상화페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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