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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자신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나오는 염소를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소비를 할때??

제가 알고 지내는 식당 사장님이 계십니다.

흑염소탕집인데요.

흑염소를 직접 길러서 식당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가생산 자가소비가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힘들어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주기를..

흑염소 축사를 자식에게 맡겨서 경영체 등록을 따로 하면....

자식에게서 흑염소를 사 와서 식당에서 조리하는 시스템이 됨으로...

축산물이라 부가세는 않되지만 종합소득세에는 유리할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거든요...

자가생산 자가소비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은 못 받겠지만 말이지요...

제 말이 틀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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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흑염소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사료 등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녀분이 흑염소 축사를 짓고 흑염소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흑염소탕집 입장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자녀분에게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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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족이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그만큼 수익에 반영되어 세금을 납부하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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