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달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는경우

직장동료로 부터 입사하고 나서 계속 돈빌려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돈이없다고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문자를보냅니다. 현제 1년8개월 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가능할까요? 돈이없다고 해도 월급날만되면 돈빌려달라고 금토일 집에있을때도 계속 요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 이전에도 계속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얘기를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적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