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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해서 해외 수출관련

예를들면 중국에서 1000원에 수입하여 터키로 2000원에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드는 모든 운임료는 제가 지불을 할 예정이구요.

터키 에이전트에게 커비션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 것 인지 궁금합니다.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대금을 먼저 받은 후 커미션 을 제외하고 저에게 송금을 할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이어에게 보낸 인보이스 견적에 맞추어 대금을 수령한뒤 송금을 통해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커미션 10%로 알고 있으나 현재 에이전트는 운임료를 제외한 50%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현재 중계무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터키의 에이전트도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커미션을 맞추는 부분은 물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터키에 있는 에이전트 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커미션에 대한 비율이 에이전트에 비해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커미션이 50%인것은 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