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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10
너그러운사랑새1024.02.25

탈세신고하는 법과 탈세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궁금해요

제가 일하던 가게가 손님에게 현금 이나 계좌이체는 10퍼센트 할인해주고 카드는 무조건 10퍼센트더 받았습니다 그사장이 운영하는 업장도 여러개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탈세의 규모가 적으면 포상금을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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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포상금의 경우 포탈 세액이 클 경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탈세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탈세 규모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는 세액을 기준으로

    현금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발급거부로 제보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