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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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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니발9인승 혜택정리부탁드려요

카니발9인승 주유비 자동차수리비도 비용처리되나요?

부가세환급은 된다하더라구요

근데 카니발 주유비 자동차수리비 세차비같은것도비용처리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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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본래 가능한 것이며 9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구입,

    렌트, 리스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는 차향유지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카드 결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하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일반 영수증

    수취시 가산세가 2%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경차와 9인이상 승합차는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입니다.

    따라서 차량구입금액, 차량유지비(수선비,유류비,세차비 등등) 다 부가세 공제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