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감가상각비 미반영 경정청구
간편장부신고자이구요, 2022년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 경정청구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홈텍스에서 작성은 되어서 청구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잘못 신고할까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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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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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작성하기 힘이드시면 주변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 신고를 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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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신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임의상각제도 감가상각을 하여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상각범위액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