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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박벌86
풍족한호박벌8621.08.20

부가세-매입누락으로인한 경정청구관련 질문

법인사업자입니다.

매입누락으로 1기확정 부가세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환급될 금액도 소액이고 담당조사관과 껄끄러워질게 염려되어 환급액없이 수정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면될까요? 불공처리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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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매입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면서 부가세환급 받는것은 정상적인것이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환급을 원치 않으신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자체를 하지마십시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처리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환급을 받지 않고 불공제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자체가 세액이 당초 신고분보다 감소되어 그 차이만큼을 환급해달라는 뜻의 청구이므로 소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