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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두더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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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는 방호원(감단직 근로자)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30. 비번(휴무)이며 5.1. 근로가 예정된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A가 5.1. 쉬겠다고 하는 경우

①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쉬어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든 하지않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52356, 2007.11.13.)고 하는데 그렇다면

② 5.1. 근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감단직 근로자 A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으로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쉬어도 무방한지 궁금하며,

      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든 하지않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52356, 2007.11.13.)고 하는데 그렇다면

      ② 5.1. 근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감단직 근로자 A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는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불필요하며

      단, 시급제인 경우에는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네, 이 때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