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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220
알뜰한아비22021.08.30

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특성상 직원 각각 개인이 주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체휴일일경우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A는 근무일이 일~ 목 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시급제입니다. (8720 원 이며 일~ 목 근무 금요일 주휴일이라 주휴수당지급 )

이런경우 예를들어 8월 15일 (일) 8월16알 (월) 휴일이였는데

작업장특성상 꼭! 출근해야되서 출근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15일 , 16일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a 분이 출근해야할의무가있지만 부득이하게 쉬어야할경우 그냥 쉬지만 유급휴일로 해야해서 8720x9 = 69,760)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휴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휴일로 69,760 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월 15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6일과 같이

    관공서의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행정해석)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쉬지만 유급휴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설명에 의하면 8월 15일과 8월 16일은 약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됩니다. 이처럼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a근로자가 8월 15일과 8월 16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8월 16일이 무급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휴일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그냥 쉬더라도 유급휴일분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상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일 일하지 않는 경우 별도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