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11. 07. 14:53

10월11일 아이의 출산으로 와이프는 병원에 산후조리, 저는 집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러 귀가 했는데 작은방에서 화장실 앞까지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은방을 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천장 벽지가 뜯어져 있는 상태였죠. 놀라서 바로 윗집으로 올라가니 그분께서도 물이 떨어져 놀라서 물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15층(저희는 12층 거주)에서 인테리어 공사중 온수배관을 잘 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한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테리어 책임자도 현장에 빨리 나타나셨습니다. 일단 고여있는 물이며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치우기 위해 청소 하던중 짜증이 나서 인테리어 책임자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와이프 출산해서 산후 조리가 필요하니 청소하는 인부 불러달라 요구했고 인테리어 책임자는 자신이 하겠다 하시면서 끝까지 인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분도 저희집 보다 위에 사태가 심각해서 가보겠다 하셔서 일단 가시라 하고 마무리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분께 명함 달라 했는데 명함이 없다고 하셔서 그럼 이름이랑 핸드폰 전호를 알려달라 했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당일은 모든 처리는 다 해주겠다 그러시고 이제 다음날 또 다음날 얘기가 달라 집니다. 물이 마르는걸보고 어떻게 할지 보자 하시기에 습한 냄새는 어떻게 하실꺼냐 여쭸더니 자기는 냄새를 못맡겠다 되려 저에게 성격이 예민 하신거 아니냐며 인신 공격을 하시더군요. 제집에서 냄새를 제가 맡았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 습한 냄새는 어떻게 하실꺼냐 물어보자 자신을 취조 하시냐 화를 내시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하시더군요. 그래서얼마있으면 와이프랑 신생아가 오니 님 정리를 해야된다 작은방 도배를 해야 정리가 가능하니 저것부터 빨리 해달라 했고 그쪽에서 일꾼을 구할수 없다고 도배를 한번을 미뤄 와이프 퇴원 하루전에 도배를 했습니다.

와이프 퇴원날 도배가 잘됐는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인테리어 책임자분이 왔습니다. 

작은방 천장은 새로 도배를 하였고 화장실로 가는 천장은 이색된게 너무 티가 난다고 보상을 받는게 어떠냐 그러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요구하신건 거실 천장 벽지1롤 가격 5만원과 집 정리하느라 버린 수건 4개 비용까지 합쳐서 10만원. 전 황당해서 뭐하시는거냐 물 샜을때 내가 청소한 시간과 수고스러움. 하루에 5시간씩 제습기 돌린 비용은 왜 생각을 안하냐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끝까지 절 인정없다고 하십니다. 그러곤 다음에 수건사올테니 다시 얘기하자며 가셨습니다.저는 그분께 제가 일요일에 있으니 일요일에 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전 출근했고 와이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수건4장 받으라고 주고 가셨다고..

주중엔 너무 바빠 그 다음주 월요일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아 연락달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퇴근할때 연락했더니 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이분 연락처랑 이름만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이분께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 예민해서 밖은 어떻게 다니냐. 제가 청소하면서 들인시간 제습기 사용시 전기등 보상 어떻게 하실꺼냐 했더니 너무 깐깐하다고 당신들 자제분들은 그렇게 안가르쳤다고 말씀도 하셨네요. 피해자인 제가 왜 저런말을 들어야 했는지 아직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분께 피해보상을 받을꺼면 제가 선생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 못 믿냐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제가 우려한대로 연락이 안되니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이 협의에 충실히 응하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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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의 과실 등이 있는 해당 공작물 (집)의 소유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범위에서 손해 (기타 다른 손해는 간접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1. 11. 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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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누수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누수전 상태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도배의 경우 도배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 청소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수건 등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하나 제습기에 대한 전기 요금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5층에서 공사가 진행 중 사고가 난 것이기에 15층 입주민에게 공사 업체에 대한 부분 확인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업체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11. 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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