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가 떠오르는데 무엇을 말하나요?
요즘 민주당을 주축으로 금투세가 한참 기사화되는데 어떤 내용이나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서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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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는 기존에 비과세되던 채권차익이나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 매매차익을 국내5천 해외 250을 공제하고 과세한다는것이 골자이고
시행되게 되면 국내 큰손개미들이 국내 주식을 할이유가없어서 국내증시를 탈출이 예상되며 증시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수익분배금, 채권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 매매차
손익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매매차익이 5천만원
(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의 국내 소득 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됨으로 실제로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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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액투자자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5천만원(해외형은 250만원)을 초과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견해로는 시행했을 경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