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9년부터 2024년까지5년동안수면내시경을 일년단위로 두번씩매년하엿는대요 건강염려증 처벌밷을까요?
안냥하세요 제가 2019년더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위수면내시경을 일년에두번꼴로받아왓습니다. 추적관찰이엇구 이상이 있어서 받은것이엇습니다ㅡ 그전에는
집근처에서 한번받은게 다엿구요..
가끔구토토 넘 자주하고 심장이안좋아서 병원에서 내시경을권하곤햇엇습니다.. 이젠 내시경은 안하려고 하는대.
법적으로문제가생길까해서걱정이됩니다.
여지껏 이렇다저렇다할문제는없엇습니다.
저는 내시경을할때프로포폴을 쓰는지는점혀모르고 일반의약품이라고 엣날부터알고잇엇습니다.
약에중독된사람도아니고요 내시경할때약이프로포폴이 들어가는건지도몰랏습니다.그냥건강염려증땜에받아온건대. 저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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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강때문에 검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