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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물론 협정에도 예외조항이있을때는 상호협력하에 변경이 가능한건아는데 그건 비상시이고 상호 협력인데 FTA협정은 지켜야하는거아닌가요? 결국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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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은 분명 WTO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비상상황이라고 보고, 상호관세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WTO 내에서 해결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한-미 FTA상의 내용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은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들은 보복관세 등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협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은 양국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함부로 관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국이 국가안보 조항이나 긴급 세이프가드 같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국이 WTO 제소나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협상으로 타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철강이나 세탁기 같은 품목에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했지만 결국 일부는 협상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강대국의 정치적 힘이 작동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입니다. FTA 세율은 관세법상 2순위 세율로 1순위세율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에 후순위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의 성격으로 엄밀하게는 FTA 위반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 부과시에는 협상을 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문에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관세조치는 사실 엄연히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보니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수 있어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미국은 군사력 화폐발권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니 G2로 부상되는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