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받는 게 좋을까요?
간이사업자로 의류쇼핑몰 운영 중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연 매출액이 1억 4천 이상이면 내년 1월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가정 하에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때에는 24년의 부가세 신고건이니, 간이사업자의 조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사세금계산서(매입) 자료를 꼭 다 발행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차피 24년 간이사업자 때의 조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면 말이죠,,, 매입 건이 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꼭 다 발행 받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누가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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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신고하시는 부분은 23년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때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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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7.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아 환급되는 것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