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인데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받는 게 좋을까요?
간이사업자로 의류쇼핑몰 운영 중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연 매출액이 1억 4천 이상이면 내년 1월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어버린다는 가정 하에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때에는 24년의 부가세 신고건이니, 간이사업자의 조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전사세금계산서(매입) 자료를 꼭 다 발행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차피 24년 간이사업자 때의 조건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면 말이죠,,, 매입 건이 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꼭 다 발행 받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누가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