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용감한바다사자156
용감한바다사자156

직장인 건강검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사람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입사 후 3년간 보통 매년 받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무직 중에 어떤경우에 매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이지만,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매년 진행토록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비사무직의 경우는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무직인지 사무직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편, 외부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사무직 업무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기본 2년에 1회이지만 회사의 복지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