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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망둥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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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출석하지 않고도 메세지로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꼭 출석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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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메시지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조정기일 이전에 어떤 어떤 의사로 조정을 원한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미리 제출해두시면 됩니다. 상대가 그 조정안에 대해 동의하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하시는 것이 조정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으나 불편하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하셔야지, 메시지로 조정은 어렵습니다(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출석하기 때문에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리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시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