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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발발이192
시크한발발이192

떡섭취중 이물질로인한 상해 민사소송문의(소보원 중재 실패)

역 내의 무인상점에서 판매하는 떡을 섭취중 이물질을 씹고 치아가 파절되어 기존 때워잇던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했습니다(진료확인서에도 떼운것과는 상관없는 부위라 기재되어있습니다)

제조사에서 해당이물질이 공정중에 발생된건 인정하나 해당이물질로 치아가 파절될수없기에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소보원 중재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물질은 "쌀대겨"라고합니다.

제조사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도 있고, 진단서와 파나로마x레이 등 증거는 모두 수집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치료는 다 끝난상태로 치료비는 603,600원이 들었고, 위자료 및 통증과 치료로 인해 알바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액 손실본 부분도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얼마를 청구하는게 합당할까요?

직접 소액민사소송이 나은지, 변호사님 선임하에 진행함이 나은지도 확인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식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제조사가 이물질의 공정상 발생을 인정하고 있고, 치과 진료기록상 기존 보철물과 무관한 부위의 치아 파절이 확인된다면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법리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일정 범위의 위자료 및 부수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르면 제조물에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과실 또는 결함은 추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조사가 이물질의 성격을 이유로 손상 가능성을 부인하더라도, 의학적 소견과 실제 손상 결과가 이를 반박한다면 법원은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재판에서는 이물질의 혼입 사실, 치아 파절과의 인과관계, 손해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녹취, 진단서, 영상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입증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치료로 인한 일정 차질이나 통증에 대한 손해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인정 범위가 안정됩니다.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감액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방식 및 변호사 선임 판단
      청구 규모와 쟁점 구조상 소액사건 절차로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제조사가 책임을 부인하며 다툴 의사를 명확히 한 이상 법리 구성과 입증 정리가 중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경우 청구 범위 조정과 주장 구조를 정리해 실질적인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실익은 분쟁 강도와 상대방 태도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수십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본인이 사건 경험이 있다거나 잘 찾아보시고 작성하실 수 있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셔야 하나 선임료를 고려할 때 지급받을 금액보다 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