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2022년 6월 입사 - 2023년 7월 자진 퇴사
2024년 10월 입사 - 2024년 12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위 조건일시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보험가입 이력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180일의 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기간의 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2개월만 합산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