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관절염약을 약국에서 구입해오셨는데 구성성분은 물론 배합성분이 표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상기부분을 미표기한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혹시 이런경우 가품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거라면 안심해도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