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통 이혼을 할 때는 이혼 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제가 이혼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정도 더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숙려기간, 이혼확인,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고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혼서류에 도장 찍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단순히 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숙려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