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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준엄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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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매매대출하고 배우자(세대원)으로 전입신고까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 부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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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은행 대출 약정서에 따라 전입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떨어져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금리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배우자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실거주 의무, 세대 분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에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